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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정된 IRA 규정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개정된 IRA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 2019년 통과된 Secure Act에 따라 IRA 규정이 몇 가지 달라졌는데 그중에는 최소한의 인출(RMD)을 해야 하는 시기와 적립할 수 있는 나이 Inherited(상속) IRA 등에 대한 변경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변경 규정은 Traditional IRA는 물로 SEP Simple IRA 401K 등에도 적용됩니다. 우선 최소한의 인출(RMD)을 해야 하는 나이가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70.5세가 되는 다음 해 4월 1일까지 최소 인출을 해야 했지만 2019년 12월 31일 이후로 70.5세가 되신 분들 즉 1949년 6월 30일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72세에 최소 인출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에 72세가 되신 분들은 다음 해인 내년 2022년 4월 1일 전까지는 첫 번 때 RMD를 하셔야 하고 두 번째 RMD는 2022년 12월 31일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해에 두 번의 RMD를 하게 되므로 보고해야 될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 72세가 되는 해에 첫 번째 RMD를 하는 것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IRA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경우는 각각의 어카운트에 RMD를 계산해서 총 RMD를 한 어카운트에서 인출해도 되고 나누어서 인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인 경우에는 플랜이 허용하면 72세가 아닌 은퇴 후 다음 해 4월 1일 이전에 RMD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5% 이상의 오너십을 가진 경우는 일반 RMD 규정이 적용되므로 72세에 RMD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RMD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를 페널티로 내야 하므로 인출 시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Traditional IRA는 70.5세가 되면 더 이상 적립할 수 없었지만 회계연도 2020년부터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ROTH IRA와 마찬가지로 최대 근로소득 또는 2021년 기준 7천 달러 중 적은 금액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IRA를 적립해서 수입에서 공제받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A를 상속받은 수혜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상속인 사망 후 10년 이내에 모든 돈을 인출해야 하므로 IRA 상속을 고려하는 분들은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문의: (213) 718-8109

2021-09-21

롱텀케어 가입 시 여유자금과 401K 비교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67세이며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지내고 있어서 주위에서 롱텀케어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권유하고 있는데 현재 직장에서 갖고 있는 401K로 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은행에 여유자금으로 가입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은퇴 후 보장된 수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롱텀케어 발생 시 비용에 대한 준비입니다. 특히 자산이 있는 경우는 롱텀케어 비용으로 인해 자산을 다 소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은퇴 플랜 중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현재 직장 은퇴플랜(또는 개인 IRA)으로 롱텀케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은행 등에 있는 여유자금으로 준비하는 경우와는 롱텀케어 발생 시 매달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세금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 등에 여유자금으로 준비하는 경우는 롱텀케어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롱텀케어에 있는 동안은 매달 정해진 최대 금액까지는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만 달러를 일시불로 적립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해진 기간이 아닌 평생 매달 최대 3786달러입니다. 하지만 401K로 준비하는 경우는 세금혜택을 받은 계좌이기 때문에 발생 시기에 따라 매달 받는 혜택의 차이도 있고 일시불 적립만 하는 경우는 많은 부분 당해년도 수입에 더 해져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므로 일시불 적립후 추가로 적립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일시불 10만 달러만 적립하는 경우는 가입 첫해에 45640달러를 수입으로 보고하고 남은 19년 동안 매년 3795달러를 수입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10만 달러를 적립하고 추가로 매달 494달러를 불입하는 경우는 20년 동안 매년 6526달러를 수입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롱텀케어 혜택도 더 많아집니다. 401K로 일시불 10만 달러만 적립하는 경우는 롱텀케어 혜택이 매달 최대 3709 -3775 달러이지만 10만 달러를 적립 후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는 매달 최대 6378-6491달러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불입하는 방법도 일시불이나 정해진 기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입할 수 있고 본인의 수입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 방법으로 롱텀케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2021-08-18

개인 은퇴계좌 인텍스 어뉴이티의 장단점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50대 초반입니다. 은퇴플랜으로 인덱스 어뉴이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장 단점과 인출 시 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 인텍스 어뉴이티는 개인 은퇴계좌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인출 시까지 원금이 보장되면서 세금이 유예되기 때문에 적립금은 물론 늘어난 금액까지 더해져서 증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59.5세 이전에 인출 시에는 IRS에서 정한 10% 조기 인출 벌과금이 부과되고 상품마다 정해진 해약부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일정 부분 이상 인출 시 해약부과금이 적용됩니다. 단 59.5세 이후에 평생보장수입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해약부과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뉴이티는 Traditional IRA나 Roth IRA로도 가입할 수 있고 IRA와는 상관없이 개인이 갖고 있는 여윳돈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T. IRA 와 Roth IRA는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Qualified Account라고 하고 매년 적립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2021년 기준 50세 미만은 6천 달러 50세 이상은 7천 달러입니다. 만일 한 해에 T. IRA 와 Roth IRA 둘 다 적립 시는 합해서 최대금액까지 적립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같은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는 수입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달라집니다. 예전과는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T. IRA나 Roth IRA둘 다 계속 적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T. IRA는 적립한 만큼 수입에서 공제해주어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인출 시는 인출금액 모두가 그 해에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하고 72세가 되면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라고 해서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을 인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Roth IRA는 적립 시 세금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출 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뿐더러 RMD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출하지 않고 계속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준비하는 경우는 세금혜택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Non-Qualified Account라고 하고 이런 경우 적립할 수 있는 최대금액의 제한은 없지만 가입하는 회사마다 정해진 최대금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 718-8109

2021-07-20

생명보험의 선지급 특약조항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50세 남성입니다. 유사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성 생명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생명보험에 몸이 아플 경우 사망 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답= 예전 생명보험은 사망 시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주 목적이었지만 의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면서 목숨은 위태롭지 않아도 만성질환을 앓거나 뇌졸중이나 기억력 장애 등으로 인해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비용이나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생기므로 이럴 경우 생명보험을 미리 선지급해 주는 특약조항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특약조항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추가 비용 없이 생명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옵션 조함으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3가지 혜택이 있는데 하나는 만성질병이나 질환 즉 6가지 일상생활 중 2가지 이상을 못한다거나 인지 능력 장애로 인해 누군가의 돌봄이 계속 필요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주요 장기이식 실명 침윤 성암 등과 같은 중대 질병이나 질환이 발생할 경우 받는 혜택 세 번째는 말기 질병 또는 질환으로 일정 기간 안에 사망을 예상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선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추가 비용 없이 혜택을 받는 경우는 중증 정도라든가 발생 시 연령을 고려해 지급금액이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디스카운트해서 받게 됩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6가지 일상생활 중 2가지 이상을 할 수 없다거나 인지능력 장애로 인해 감독이 필요한 만성질환이 발생한 경우 매달 최대 생명보험금의 2%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생명보험금에서 선지급되었기 때문에 받은 혜택만큼 생명보험금은 줄어들고 최대 생명보험금까지 혜택을 다 받는다면 생명보험금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생명보험은 롱텀케어보험이 아니므로 롱텀케어가 주목적인 보험을 원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비교 분석해서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2021-06-22

IRA로 평생 혜택을 받는 롱텀케어 준비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60세 부부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IRA로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롱텀케어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은행에 있는 노후자금으로 준비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롱텀케어 혜택은 어떻게 다른지 문의드립니다. ▶답= 우선 현재 갖고 있는 IRA(SEP 401K 등) 같은 은퇴계좌로 롱텀케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인 경우 한 사람의 IRA로도 부부의 롱텀케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으로 준비하는 경우와 IRA로 준비하는 경우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롱텀케어 발생 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10만 달러를 일시불로 불입하는 경우 롱텀케어 발생 시 매달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일 인당 3천 781달러이지만 IRA로 준비하는 경우는 매달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일 인당 적게는 3천 653달러 많게는 3천 709달러입니다. 두 번째는 여유자금으로 준비하는 경우는 세금에 대한 이슈가 없지만 IRA로 준비하는 경우는 세금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RA는 적립 시 세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인출 시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IRA를 한꺼번에 인출 시에는 인출하는 연도에 수입에 더해져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롱텀케어를 준비하는 경우는 일부분은 첫 해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일부분은 20년에 걸쳐 나누어 세금을 냅니다. 또한 IRA로 일시불 불입 후 매달 또는 매년 추가로 불입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롱텀케어에 대한 혜택도 더 많아지고 첫 해에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A로 일시불 10만 달러를 불입하고 한 달에 310달러를 추가 불입한다면 롱텀케어 발생 시 매달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천 891달러입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적립한 10만 달러도 20년 애 걸쳐 나누어 인출하는 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되므로 세금을 일시불로 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유자금으로 준비한 경우에는 롱텀케어 발생 시 받는 혜택에 대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지만 IRA로 준비한 경우에는 롱텀케어 발생 시기에 따라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롱텀케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2021-05-18

SBA나 비즈니스론 신청 시 생명보험이 필요하다면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SBA나 비즈니스론 신청 시 생명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절차를 걸쳐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비즈니스 론을 하는 경우 담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생명보험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생명보험을 원하는 경우 현재 갖고 있는 생명보험이 있고 그 보험이 은행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된다면 그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원하는 금액보다 적거나 생명보험이 없다면 새로 가입을 해서 담보로 책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명보험도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생명보험과 똑같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험회사에 Collateral Assignment라는 것을 요청한 후 작성해서 보내면 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모든 진행이 다 끝난 후 마찬가지로 Collateral Assignment를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것은 현재 갖고 있는 생명보험이나 아니면 신규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론을 신청한 사람이 페이먼트 기간 중 사망 시 첫 번째 수혜자를 은행으로 지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론을 위해 생명보험을 가입한다면 저렴한 10년 기간성 보험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론을 갚은 후에도 계속해서 아니면 나중이라도 다시 은행으로부터 또 다른 론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20년이나 30년 기간성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후에 또 다른 론이 필요한 경우 연령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거나 건강으로 인해 가입이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면 우선 10년 기간성 보험에 가입 후 Term Conversion 기간을 이용해 종신형 보험으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문의하신 50세 남성인 경우 가장 좋은 등급을 받을 경우 100만 달러 생명보험에 월보험료는 10년은 72달러 20년은 136달러 30년은 249달러입니다. 생명보험은 가장의 유고시 가족들의 생계유지비라든가 아이들의 교육비 모기지 등을 해결하여 남은 가족이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만일 론을 위한 생명보험이라면 현재 생명보험을 갖고 있더라도 론을 위해 따로 생명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문의: (213) 718-8109

2021-04-20

흡연자도 롱텀케어 가입이 가능할까?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현재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는 60세 동갑부부입니다. 남편은 현재 담배를 피우는데 롱텀케어 가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적립식보다는 은행에 갖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일시불 적립을 하려고 합니다. 10만 달러를 적립한다면 롱텀케어가 생기면 어느 정도에 롱텀에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우선 건강하시다면 흡연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비흡연자보다는 똑같은 보험료를 낼 경우 롱텀케어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듭니다. 롱텀케어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롱텀케어가 발생하면 본인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노후를 위해 준비하신 자금을 롱텀케어 비용으로 다 소진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롱텀케어는 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동 6가지 중 2가지가 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 보조기관 그리고 양로원 등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일시불로 롱텀케어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플랜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서 롱텀케어 발생시 혜택 기간도 정해진 기간이 아닌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롱텀케어가 발생하지 않고 두 분 다 사망 시에는 정해진 생명보험금이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60세 부부인 경우 남편이 흡연자라면 일시불로 10만 달러를 적립할 경우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롱텀케어 혜택은 일인당 3천624달러입니다. 두분이 같은 기간에 동시에 롱텀케어가 발생하더라도 각각 한 달에 대 3천624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0만 달러 적립 후 매년 추가로 3천375달러(한 달에 290달러 정도)를 더 지급한다면 롱텀케어 발생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일 인당 5천519달러로 늘어납니다. 추가로 내는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까지 개인인 경우 항목별 공제를 통해 다른 의료비용과 함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인 경우는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개인 세금보고 시 나이에 따라 일정 부분 또는 전부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랜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경제 상황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2021-03-23

은퇴플랜에 꼭 필요한 롱텀케어 준비방법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55세 부부입니다.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롱텀케어 가입을 계획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답= 은퇴플랜에 있어서 노후자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롱텀케어에 대한 준비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됨으로써 롱텀케어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롱텀케어는 일반적인 6가지 행동: 밥 먹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실 가고 침대에 눕고 일어나고 그리고 대소변을 참을 수 있는 일상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되지 않아 누군가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롱텀케어가 생기면 그에 따른 경비로 인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 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들의 자산을 다 소진하기 전에는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산 보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준비입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롱텀케어 기간도 늘어나고 그로 인해 비용 부담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랜이 있지만 부부가 건강한 경우 부부가 함께 가입을 해서 롱텀케어 발생 시 동시에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적립방법은 일시불로 적립하는 방법 일시불 적립 후 추가 적립할 수 있는 방법 일시불 적립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또는 매년 적립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적립 방법이 있습니다. 60세 부부인 경우 첫 번째 방법인 일시불로 10만 달러를 적립하는 경우 롱텀케어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한 달에 최대 4439달러입니다.물론 이 혜택은 부부인 경우 일 인당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정해진 기간이 아닌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10만 달러를 일시불로 적립 후 일 년에 3051달러(또는 한 달에 262달러)를 추가 적립한다면 롱텀케어 발생 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일 인당 6734달러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일 년에 1만 달러(또는 한 달에 858달러)를 10년 동안 적립하는 경우는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3436달러입니다. 또한 이러한 롱텀케어는 사용하지 않고 두 분이 건강하게 사시다 가신다면 정해진 생명보험이 자녀들이나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문의: (213) 718-8109

2021-02-23

1099-G로 인해 총 수입이 더 많아졌다면?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저희는 부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099-G로 인해 2020년 수입이 2019년 수입보다 많아져서 문의드립니다. ▶답= 최근에 많은 분들이 가주고용국(CA-EDD)으로부터 개인 세금보고 시 필요한 1099-G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099-G에서 보여주듯이 EDD를 통해 지급받은 모든 실업수당과 주당 추가로 받은 600달러와 300달러도 과세소득이므로 개인 세금보고 시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캘리포니아주는 주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몇 개 주 중에 하나이므로 주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업수당 신청 시 기본 실업수당에 대해 연방세를 선납해 놓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부담이 덜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크실 겁니다. 연방세 10%를 선납해 놓은 경우도 주당 추가로 지급된 600달러나 300달러는 선납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거나 세금을 미리 예납해 놓아야 세금 보고 시 덜 부담이 되실 겁니다. 또한 2020년부터 건강보험 미가입 시 연방정부에서 적용하는 페널티는 없지만 주정부 세금보고 시에는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몇 가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을 갖고 계셨던 분 중 2020년 본인의 소득과 EDD에서 받은 1099-G를 합한 총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조정 총소득이 보험 가입 시 적용된 것보다 많으면 연방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중 일정 부분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연방 소득세와 더불어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총 소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A 적립이 있습니다. IRA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일 인당 6천 달러(50세 이상은 7천 달러)입니다. 물론 IRA에 적립할 여유가 있다면 세금도 줄여주고 보험료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적립할 여유가 없으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EDD에서 받은 실업수당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2개의 서류(Form 1095 A와 3895) 등 수입 보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2021-01-26

세금도 절약하고 보험료도 낮추는 '일석이조' 효과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 무작정 플랜을 낮춘다거나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기보다는 은퇴자금 (IRA)이나 의료비용 저축 플랜(HAS) 등을 이용해 세금도 절약하고 보험료도 낮추는 일석이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개인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개인 은퇴계좌인 IRA 적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이면 일 인당 일 년에 최대 6천 달러 50세 이상이면 일 인당 최대 7천 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에 50세 이상 부부라면 최대 1만 4천 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적립한 액수만큼 은퇴 후 노후자금도 마련하실 수 있고 세금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건강 보험료를 결정하는 수입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직장 다니시는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보험 플랜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사람에게는 다소 생소한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높은 디덕터블에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저축계좌입니다. 개인인 경우 2020년도에는 최대 3천 55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고 가족인 경우 최대 7천 1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천 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립한 돈으로 의사 방문 시 코페이나 디덕터블 처방약 안경 치과 등에 의료비용으로 지출을 하면 세금에 대한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HSA는 65세 이전까지는 매년 적립이 가능하며 메티케어 혜택이 시작되는 65세가 되면 더 이상 적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65세 이후에는 HSA에 적립된 돈을 페널티 없이 인컴 택스를 내고 찾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HSA에 적립을 원한다면 우선 당해 연도 건강보험을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로 가입을 해야 가능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있는 보험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HDHP 보험을 갖고 있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지 않고 가입한 경우에도 HDHP가 있으므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셔서 플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 (213) 718-8109

2020-12-15

IRA 가입 조건, 적립할 수 있는 금액, 기간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올해부터 개인 은퇴플랜인 IRA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입 조건, 적립할 수 있는 금액, 기간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 우선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 수입이나 렌터 수입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 IRA 최대 적립금액은 50세 미만은 일 인당 6000 달러, 50세 이상은 일 인당 7000 달러입니다. 공제를 받는 일반 IRA인 경우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 조정 총수입(MAGI)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일 싱글이거나 부부이면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전혀 없는 경우는 수입에 관계없이 최대 적립금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는 조정 총수입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2020년 기준 싱글인 경우 6만 5000 달러, 부부인 경우 직장 은퇴 프랜이 있으면 10만 4000 달러,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19만 6000 달러 이하면 최대 적립금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일정 부분만 공제받거나 아예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공제를 받지 않는 로스 IRA인 경우는 싱글인 경우 12만 4000 달러, 부부인 경우 19만 6000 달러 미만이면 최대 금액을 적립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일부분만 적립하거나, 적립을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 전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소 인출(RMD)을 해야 하는 시점인 70.5세가 되면 더 이상 IRA를 적립할 수 없었지만 최근 바뀐 세법에 따라 2020년부터는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다면 70.5세가 지나도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IRA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최소 인출을 해야 하는 나이도 72세로 변경되었습니다. IRA는 적립 후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면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출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단 2020년도에는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12월 31일까지 인출했을 시 예외 규정을 두어 59.5세 이전이라도 10만 달러까지는 페널티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단 3년에 걸쳐 수입으로 보고하고 인컴 택스를 내거나, 3년 안에 다시 IRA 어카운트에 재적립(Repayment)을 하면 세금이 유예됩니다. ▶문의: (213) 718-8109

2020-11-24

신체검사 없이 생명보험 가입 방법[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신체검사 없이 생명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는 나이나 생명보험금에 따라 피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등을 한 후 건강 정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과거 건강기록과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보험회사들이 나이나 생명보험금에 따라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Non-Med라는 간편한 프로그램을 도입 신체검사 없이 생명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없이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를 하지는 않지만 발달된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근거로 건강기록, 처방약 등의 기록을 전산으로 확인함으로써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n-Med는 의료 기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스코어를 정해서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의료기록 이외에 스코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Public Record, 둘째는 운전 기록, 셋째는 크레딧 기록입니다. Public Record는 범죄기록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역, 파산 Judgement, 자격증 유무 등을 살피는 것이고, 운전 기록은 음주운전이라든가 티켓을 발부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페이먼트 연체기록이라든가, 현재 이용 가능한 크레딧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페이먼트 미납 등으로 인한 콜렉션 등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스코어를 정합니다. 집이나 자산이 있다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 한집에서 3년 이상 살았거나 한 직장에 3년 이상 다녔거나, 파산 기록이나 범죄기록이 없다면 또한 프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 운전 기록이 깨끗하다면 그것 또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방식인 신체 점사를 통해서 등급을 받으므로 Non-Med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2020-10-28

비지니스론 신청시 필요한 생명보험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비지니스론을 신청할 때 생명보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어떤 절차를 걸쳐 진행되는지요? ▶답: 우선 비지니스론을 신청하는 경우 매번 생명보험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담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론을 하려고 하는 은행과 상담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일 생명보험을 원하는 경우 현재 갖고 있는 생명보험이 있고, 그 보험금이 은행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된다면 그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원하는 금액보다 적거나 생명보험이 없다면 새로 가입을 해서 담보로 책정해야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험회사에 Collateral Assignment라는 것을 요청한 후 작성해서 보내면 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모든 진행이 다 끝난 후 마찬가지로 Collateral Assignment를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론을 한 사람이 페이먼트 기간 중 사망 시 첫 번째 수혜자를 은행으로 지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론을 위해 생명보험을 가입한다면 저렴한 10년 기간성 보험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 론을 갚은 후에도 계속해서 혹은 나중이라도 다시 은행으로부터 또 다른 론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입 시 기간이 짧은 10년 텀보다는 20년이나 30년 기간성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후에 또 다른 론이 필요한 경우 연령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거나 건강으로 인해 가입이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면 우선 10년 기간성 보험에 가입 후 Term Conversion 기간을 이용해 종신형 보험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문의하신 45세 남성인 경우 가장 좋은 등급을 받는다면 100만 달러 생명보험에 월보험료는 10년은 48달러, 20년은 89달러, 30년은 152달러입니다. 생명보험은 가장의 유고시 가족들의 생계유지비, 아이들의 교육비, 모기지 등을 해결하여 남은 가족이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만일 론을 위한 생명보험이라면 현재 생명보험을 갖고 있더라도 론을 위해 따로 생명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문의: (213) 718-8109

2020-09-22

Stacking Life Insurance를 이용해 저렴한 기간성(텀) 보험 준비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9살, 12살 두 아이를 둔 42세 가장입니다. 그 동안 미뤄 왔던 생명보험을 가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저렴한 텀보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 우선 문의하신 기간성 보험인 텀보험은 Death Benefit이 특징이며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보험료를 불입하면 사망 시 생명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기간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저렴한 보험료로 Family protection을 준비할 수 있는 Stacking Life Insurance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성 보험을 가입할 때, 정해진 생명보험금에 정해진 기간을 선택해 가입합니다. Family protection을 목적으로 기간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먼저 생명보험금을 정해야 합니다. 생명보험금은 가장의 수입, 유고 시 필요한 아이들의 학비,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모기지, 가장의 유고 시 남은 배우자가 가족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또 다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지금 100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이 필요하다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이며, 모기지가 끝나는 시점에는 모기지에 대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대학 졸업이 15년 후, 모기지 페이먼트가 끝나는 시점이 20년 후라면 두 아이의 학비로 50만 달러, 모기지로 30만 달러, 그 이후에 마지막 비용으로 20만 달러, 따라서 총 100만 달러의 기간성 보험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50만 달러는 15년 텀으로, 30만 달러는 20년 텀으로, 나머지 20만 달러는 30년 텀으로 가입한다면 15년 동안 100만 달러, 20년 동안 50만 달러, 그리고 나머지 10년 동안 20만 달러에 생명보험금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동시에 기간이 다른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을 Stacking life insurance라고 합니다. 건강한 42세 남성인 경우 15년, 20년, 30년 텀으로 따로따로 가입한다면 한 달 보험료는 96달러 정도 되지만 한꺼번에 동시에 가입하면 한 달 보험료는 71달러 정도이므로 거의 25% 가량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718-8109

2020-08-25

리빙베네핏과 데스베네핏이 함께 있는 기간성보험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50세 부부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던 생명보험에 가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30년 텀보험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에 질병이 생기거나, 몸이 아파 거동이 힘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경우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먼저 두 분의 연령은 30년 기간성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생명보험, 그중에서도 정해진 보험료로 일정 기간만 커버되는 기간성(Term) 보험은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유고시, 사랑하는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지만, 의료 발달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늘어난 수명과 더불어 노후에 몸이 불편한 상태로 오래 삶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 전 가정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사망 후 받을 수 있는 데스 베네핏인 사망보험금 목적이 외도, 살아생전 받을 수 있는 리빙 베네핏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면서 생명보험에 이러한 혜택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리빙 베네핏은 남아 있는 삶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미리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미리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특정 질병이 발병한 경우 또는 사고로 중증 상태가 생긴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등 상품마다 조금씩 다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사망 후의 받을 혜택을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금액은 정해진 생명보험금보다는 적습니다. 50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리빙 베네핏이 있는 30년짜리 기간성 보험으로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남편 되시는 분은 한 달에 대략 135달러 정도, 아내 되시는 분은 103달러 정도입니다. 각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한 각 상품들은 조금씩 다른 리빙 베네핏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의 경우 30년 텀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50만 달러 중 일부는 텀으로, 일부는 종신형으로 준비하는 등 기간성 보험과 종신형 보험을 환경이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나누어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문의: (213) 718-8109

2020-07-22

RMD 규정 변경 '패널티 주의해야'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 문: 현재 64세입니다. 코로나19로 직장이 문을 닫게 돼 갖고 있던 401k를 어뉴이티로 옮기려 합니다. 10년후부터 평생 연금으로 찾고 싶은데 그 이전에 RMD가 시작되는 나이도 되고, 10년짜리를 가입할 경우 RMD인출시 페널티도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 우선 2019년도에 변경된 시큐어 액트에 따라 기존에 RMD(최소인출금액)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에 70.5세가 되는 경우는 이전 규정이 적용되어 2020년 4월 1일까지 첫 번째 RMD를 해야 하지만, 2020년이나 그 이후에 70.5세가 되는 경우는 72세가 된 후 다음 해 4월 1일까지 첫 번째 RMD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개 은퇴계좌를 가진 경우는 각 계좌에서 RMD를 하지 않고, 한 계좌에서 전체 RMD를 계산해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뉴이티 가입 시 RMD를 할 경우는 해약 부과기간과 상관없이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평생보장 수입은 RMD로 인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문의 하신 경우, 10년 후 평생보장수입을 고정액으로 받고 싶다면 현재 401K를 IRA로 전환 시 두개의 어뉴이티 계좌로 나누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은 10년 후 평생보장수입으로 사용할 계좌에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투자계좌만 있는 어뉴이티에 나누어 전환해서 RMD 규정이 적용되는 72세가 되면 투자 계좌만 있는 어뉴이티에서 한꺼번에 RMD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수입 계좌는 RMD를 하지 않아도 돼 10년후 평생보장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평생보장 수입이 있는 하나의 어뉴이티 계좌로 전환해서 RMD를 시작해야 하는 해에 미리 평생보장수입을 시작한다면 일반적으로 평생보장수입이 RMD보다 많기 때문에 따로 RMD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어뉴이티에서 해약부과 기간 내에 평생보장수입으로 인출시도 해약부과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페널티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일찍 평생보장수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2년 정도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받는 금액을 감안한다면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셔서 좀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213) 718-8109

2020-06-09

IRA 중지, 세제상 불이익 생길 수 있어[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자영업자이고 2019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8년까지는 계속 부부 각자 IRA를 적립했는데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IRA적립을 고민 중입니다. 적립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기간은 연방 정부나 주 정부나 7월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납세 의무는 남아있으므로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우선 개인 IRA는 매년 적립하지 않아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 세금보고는 현재 비즈니스 수입이 아닌 2019년도 수입을 근거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IRA를 납입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면 만일 2019년 IRA를 적립하지 않을 경우 세율이 높아지고 받았던 혜택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우선 개인 IRA는 적립금만큼 조정 총소득(AGI)을 낮추어 줌으로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기에 적립을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 날 것이고 오바마케어인 커버드 켈리포니아를 통해 가족 건강보험을 갖고 계셨다면 가입 시 적용된 수입보다 늘어나므로 늘어난 조정 총소득(AGI)으로 인해 미리 받았던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다시 내셔야 합니다. 또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받았던 혜택도 조정 총소득이 늘어나면서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도 늘어나므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부담해야될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현재 총소득을 기준으로 IRA를 적립했을 경우와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금과 혜택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입이 일정 범위 안에 있는 경우 IRA나 401K등과 같은 은퇴플랜 적립시 주는 크레딧인 세이버스 크레딧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혜택을 못 받는다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적립을 하실 경우 가정 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잘 숙지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2020-05-12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유 가족의 절세 방법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저희 가족은 4인이고요, 2019년에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입 당시보다 수입이 2만 달러 정도 높아져서 올해 세금보고를 할때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입할때 수입에 따라 정부 보조액이 달라집니다. 문의하신 4인 가족 총 보험료가 한 달에 1120달인데, 적용된 수입에 따라 한 달에 950달러를 보조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에 낸 보험료는 225달러입니다. 그런데 2019년 세금 보고시 수입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한 달에 260달러, 더 많은 485달러를 보험료로 냈어야 합니다. 세금 보고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1095A를 갖고 정산을 해서 혜택받은 1년치 보험료를 다시 돌려내야 합니다. 가입시 수입을 너무 낮추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중간에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하거나 높아진다면, 그때 높아진 수입을 보고하고 다시 보험료를 산정해서 내면 좋습니다. 내야 할 보험료보다 좀 더 많은 보험료를 미리 낸다면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보험료를 냈다면 세금 보고시 정산해서 크레딧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조정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인 경우 트레디셔널 IRA적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50세 미만인 경우는 일인당 6000달러(부부 1만2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고, 50세 이상은 일인당 7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므로 부부인 경우에는 1만4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401k등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라면 수입에 따라 조정 총소득에 따라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적립 전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페널티가 없지만 2020년부터는 건강보험가입 예외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정부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올 해는 주 정부에 페널티를 인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가입 기간을 4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서둘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페널티를 면제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가입하셔야 합니다. ▶문의: (213) 718-8109

2020-03-11

어뉴이티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자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노후자금을 어떤식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답: 은퇴가 가까워 오면 길어진 노후의 생활 자금이 걱정입니다. 은퇴 시기(55세를 기준)가 되면 보장되지 않는 자산 즉 401K, SEP, IRA 등으로 돼 있는 은퇴 플랜이나 주식, 은행 등에 있는 자산을 펜션이나 소셜 연금과 같은 평생수입이 보장되는 자산으로 이동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뉴이티입니다. 어뉴이티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은퇴 플랜입니다. 어뉴이티는 투자 소득에 대해 인출시까지 세금이 유예되고, 상품마다 정해진 이자를 보장받아 늘어난 돈으로 평생보장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덱스 어뉴이티는 시장하락에 따른 원금손실이 없어 안정성이 있습니다. 어떤 인덱스 전략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생보장연금으로 사용하면 해약부과기간에 따른 페널티도 없어 환금성도 있기에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에는 가장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뉴이티를 구입하면 2개에 계좌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투자계좌, 다른 하나는 인컴 계좌입니다. 어뉴이티 계좌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3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자 계좌만 기본적으로 갖고 인컴 계좌는 선택사항이라 비용이 발생 되는데, 이를 선택해 투자계좌만을 갖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빌트인이 되어 있어 두 계좌를 동시에 가지면서 비용이 발생 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빌트인이 되어 있어 투자계좌+인컴계좌를 동시에 갖지만 비용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투자 계좌는 인덱스 전략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이 되어 약정기간이 지나면 전액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사망시에는 사망보상금으로 지급되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컴계좌는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정해진 이자를 받고 증식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계좌와는 달리 전액 현금 인출은 않되고 평생보장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인컴계좌를 일시불로 찾아 사용할 수 있는 투자계좌로 잘 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어뉴이티를 선택할 때는 적립방법, 적립금이 세금혜택을 받은 건지, 아닌지 그리고 은퇴 시기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다르므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2020-02-25

가족 위한 보험 가성비 따져 준비해야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아이들이 어려서 생명보험을 가입해야지 생각도 하고, 전혀 준비 없이 가장을 잃은 주변의 가족들을 보면서, 가장을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생계를 막막해하는 것을 보면서도 차일피일 가입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 요즈음 생명보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랜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망후 받는 데스 베네핏(Death Benefit)과 더불어 살아생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자금이라든가 롱텀케어가 발생시 그 비용으로 준비하기 위한 리빙 베네핏(Living Benefit) 의미로도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에 가장 중요한 첫번째 목적은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유고 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패밀리 프로텍션입니다. 그래서 가장의 유고 시 생활비라든가, 모기지 페이먼트,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물론 여유가 되어 종신형 보험을 가입한다면 더 좋겠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아이들이 커서 자립할 때까지 기간성 보험인 텀보험을 가입해서 만일에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현재 기간성 보험은 10년에서 30년 그리고 회사에 따라, 나이에 따라 30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똑같은 텀 기간인 아닌 필요한 기간만큼 만 생명보험을 든다면 조금은 더 저렴한 보험료로 패밀리 프로텍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로 100만 달러 생명보험 중 50만 달러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인 20년 동안만 커버 할 수 있는 20년 텀, 30만 달러는 모기지가 끝나는 25년 텀, 나머지 20만 달러는 30년 텀으로 준비한다면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생명보험을 만들면서 조금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텀보험도 상품에 따라서는 만성질환이나 중병이 발생하면 일정부분 또는 전부를 살아생전 미리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빙베네핏 등이 있는 상품이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718-8109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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